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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·자문하는 기구입니다.

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

법정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는[초·중등교육법]및[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]등에 근거하여 설치.운영하는 기구이다.

독립된 위원회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이다.

심의·자문기구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·공립학교는 심의, 사립학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.

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·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·의결하도록 하고 있음

학교운영위원 권한

학교운영 참여권

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 그러나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(公的)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

중요사안 심의·자문권

운영위원들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 및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한이 있다. 운영위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, 논의 및 표결을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를 실현한다.

보고 요구권

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